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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676
시행일자 2019-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AIR DISC BRAKE; 6403190380
물품설명 -고압의 압축공기(Air Compressor를 구동하여 생성)를 이용하여 큰 제동력을 필요로 한 트럭이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의 바퀴 회전을 제동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기능을 함

- 공압 챔버 안 push load로부터 전달받은 힘으로 캘리퍼 양쪽의 간극을 좁혀 차량을 제동시키는 장치

-CALIPER, DISC BRAKE PAD와 자동간극조절장치(Adjuster unit)*로 구성된 물품임 (AIR CHAMBER는 제시되지 않음)



* 자동간극조절장치: 일관된 제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패드가 마모되는 양과 비례하여 레버의 회전각이 커지게 되면서 Adjuster Unit이 패드의 마모양만큼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제동장치를 보조해 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고, 소호 제8708.30호에는‘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고압의 압축공기(Air Compressor를 구동하여 생성)를 이용하여 큰 제동력이 필요로 한 트럭이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의 바퀴 회전을 제동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기능을 함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그 형상과 사이즈 등을 특별히 설계·제작한 것이고 다른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공압의 원리를 이용한 차량용 제동장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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