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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89
시행일자 2019-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VALVE SIDE SILL INNER REAR LABO
물품설명 -(개요) 한 쪽 끝이 지붕 모양(︹)으로 성형된 직사각형상의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 상단에 이형지를 붙인 양면테이프(폭 : 약 10㎜)가 부착된 것 [크기 : 약 70㎜ x 약 152㎜ x 약 2㎜]
-(용도) 차량 앞 휀더 내측 통풍구 덮개로 먼지 유입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10-000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 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 제품,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절단한 판ㆍ시트ㆍ스트립과 밀링 (milling)ㆍ선반가공ㆍ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이나 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한 제품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008호에는 "이 호에는 (b) 고무의 판ㆍ시트ㆍ스트립[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비스듬히 하거나 성형한 것ㆍ모서리를 원형으로 한 것ㆍ개방된 가장자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ㆍ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제4014호제4015호제4016호)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한 쪽 끝이 지붕 모양(︹)으로 성형된 직사각형상의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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