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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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HMPE2 MID S/GRILLE F/RH LEXICO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스피커그릴, 부직포, 플라스틱 사출품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차량 도어 하단에 장착되어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역할을 함 - 모델 : 96345-2JAA0SA1 ㅇ 구성요소별 기능 - 스피커그릴(SUS304) : 스피커 유닛 보호 - 부직포(FIBER- SPUBOND) : 먼지 및 이물질 유입 방지 - 사출품(PC-ABS) : 도어에 고정하기 위한 장착면 제공 ㅇ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9호에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바닥용 매트’ 등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외관을 구성하면서 스피커 내 이물질 유입을 막아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스피커 기능과는 무관하고 관세율표 제17부에서 특별히 제외되거나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장착될 부분에 맞게 특정형상으로 사출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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