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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870
시행일자 2019-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02.93-0000
품명 Ferro-alloys : Ferro-niobium ; 페로니오븀
물품설명 파이로클로르 원석을 채광하여 분쇄, 선광, 소결, 정제, 정련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규칙한 은색계의 덩어리상으로, 인장 강도, 경도 보증, 자동차강, 후판 제조시 사용하기 위한 물품

ㅇ 규격 : 10∼30mm
ㅇ 성분 : NB≥60∼69%, Si≤3.0%, Al≤2.0%, P≤0.2%, Ta≤0.2%, C≤0.2%, S≤0.1%, Co≤2.0%, Iron 22∼37%, Silicon 0.5∼6%

(물품 이미지)


(제조공정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주 1호 다목에서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ㆍ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 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 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제7202.93-0000소호에는 “페로니오븀(ferro-niobium)”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은 일부 가단성(可鍛性)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압연용ㆍ단조(鍛造 : forging)용과 그 밖의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업용의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철강공업에서 강(鋼 : steel)이나 선철(銑鐵 : pig iron)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는데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순수한 원소의 사용이 비실용적이며, 비경제적인 경우에 사용한다. 또한 어떤 것은 탈산제, 탈황제, 탈질제(de-nitrating agents)나 진정강용(鎭靜鋼用 : killing steel)으로 이용되며 한편으로 그 밖의 것은 용접용이나 금속 증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정의 합금철(ferro-alloy)은 직접적으로 주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ㆍ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일부 합금철(ferro-alloy)[예: 페로망간(ferro-manganese)과 페로실리콘(ferro-silicon)]는 용광로에서 제조되지만, 보통은 전기로나 “테르밋(thermit)” 공정 등에 의해 도가니에서 더 많이 제조한다.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11) 페로-니오븀(ferro-niobium)”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이로클로르 원석을 채광하여 분쇄, 선광, 소결, 정제, 정련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불규칙한 덩어리상의 페로니오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3-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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