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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597
시행일자 2019-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3.40-1000
품명 Potentiometer; RD7121008A; 중국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의 Head Light Leveling의 Actuator에 장착되어 Head Light의 조사각이 변화되면 본건 물품의 저항에 접촉되어 있는 Slide contact가 이동하고 이에 따라 저항이 가변되면서 출력 단자로 변화된 전압이 출력, 이를 차량용 ECU로 전송하는 물품
- 전저항치 : 10kΩ, 선형저항길이 : 12mm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출력 전압 특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가감저항기(rheostat) : 이러한 것은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접촉자 기타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여기에는 저항코일 위를 섭동하는 커서(cursor)를 갖춘 섭동선형 가감저항기 ...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 목적용으로 설계되어 있다(예: 조명회로에서 빛을 서서히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극장용 조광기와 ; 전동기회로에서 하나나 그 이상의 저항기를 개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폐장치를 갖춘 약간의 저항기로 구성되는 전동기의 시동기와 제어기). 그렇지만 이들은 이 호에 분류한다 ... (C) 전위차계(potentiometer) : 이러한 것은 두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 및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탭핑(Sliding tapping)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탄소 저항체에 접촉되어 있는 Slide contact의 위치 변화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출력되는 전압이 변화하는 물품으로, 전위차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3.4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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