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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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Load Floor; 9BYC |
| 물품설명 |
발포 폴리우레탄과 보강제(종이honeycomb, Glass fiber mat)로 압축성형하여 차량의 트렁크 사양에 맞게 제조한 보드형상의 물품으로, 본 물품 겉면에 부직포를 적층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함(규격: 923.5×847.5×20㎜)
- 용도 : 차량의 트렁크에 조립되어 상부 적재 선반역할과 하부 보관물덮개로 사용되고, 주행 중 바닥 소음을 흡·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에 부직포가 적층된 최종물품의 사용 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동 부분품, 본닛(후드), 틀을 붙인 창 … ’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트렁크 사양에 맞게 특정 형상으로 재단, 성형된 물품으로 비록 겉면에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지 않더라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바닥을 구성하는 차체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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