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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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DIP BELT; 100cmX14cm(벨트부분)&86cm(사슬·고리부분) |
| 물품설명 |
ㅇ 허리에 닿는 벨트 부분, 중량물을 거는 사슬 부분과 사슬과 벨트를 연결하는 고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웨이트 트레이닝 시 아령이나 역기 같은 중량물을 벨트에 걸 수 있도록 하여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운동 용품임
ㅇ 물품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 철봉과 평행봉 ; 평균대ㆍ안마 ; 포멀호오스(pommel horses) ; 도약판 ;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 늑목(wall bars) ; 곤봉(Indian clubs) ; 아령과 바벨 ; 메디신 볼 ;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 로잉(rowing)ㆍ사이클링과 기타의 훈련용 장비 ; 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 핸드 그립(hand grips) ; 스타팅 블록 ; 허들(hurdles); 도약대와 받침 ; 장대높이 뛰기용 봉 ; 랜딩 피트 패드(landing pit pads)’를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웨이트 트레이닝 시 아령이나 역기 같은 중량물을 벨트에 걸 수 있도록 하여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는 육체적 운동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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