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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583
시행일자 2019-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9000
품명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OLED); ELW2106DA
물품설명 ㅇ OLED 디스플레이 모듈로 스마트폰의 서브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고 시간, 날짜, 배터리 잔량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흑백으로 표시하는 물품으로 패널, 구동회로, FPCB와 커넥터로 구성됨

ㅇ 사양
- 크기 : 2.05 Inch
- 해상도 : 256 X 64 DOT
- 컬러 : Mono White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D) 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OLED 디스플레이 모듈로 시간, 날짜, 배터리 잔량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흑백으로 표시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31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OLED를 이용한 기타 그 밖의 시각 신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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