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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39
시행일자 2019-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Vegetable oil preparation; MEBO Gastrointestinal Capsule
물품설명 ㅇ참기름과 건조한 황금 뿌리를 혼합하여 가열, 추출한 오일에 밀납을 섞어 재가열, 교반시킨 황갈색 페이스트를 젤라틴 캡슐에 충진한 것(약 720mg/capsule)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일한 지방과 기름이나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만든 식용 조제품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유화ㆍ교반ㆍ구조의 조정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류 총설 (B)항에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중략)...이들 호에는 식용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혼합물이나 조제품, 화학적으로 변성한 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포함하지 않는다[그들은 다른 호(예: 제3003호제3004호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ㆍ제3403호)에 분류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제1516호, 제1517호제151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참기름과 건조한 황금 뿌리를 혼합하여 가열, 추출한 오일에 밀납을 섞어 재가열, 교반시킨 황갈색 페이스트를 젤라틴 캡슐에 충진한 ‘식용의 식물성 유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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