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962 |
|---|---|
| 시행일자 | 2019-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5911.90-0000, ② 6815.10-9000 |
| 품명 | ① Textile filtering elements, ② Non-electrical articles of other carbon; 40WXDD50300-R;(OPT Filter ASSY) ; PR.CHNA |
| 물품설명 |
① 백색계 부직포/백색계 편물/백색계 부직포를 적층하여 주름(절곡) 가공한 직사각형 모양의 직물(textile)의 한쪽 면에 흑색계 망 모양의 편물(플라스틱을 함침한 것)을 부착한 에어컨 실내기용 집진 필터 1개,
② 흑색계 셀룰러 플라스틱에 활성탄을 함침한 직사각형 모양의 에어컨 실내기용 유해가스 제거 필터 1개를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제 봉투에 함께 포장한 것 - 크기 : ①, ② 모두 약 230㎜ x 100㎜ x 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같은 통칙 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중략)…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ㆍ조제ㆍ재포장ㆍ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에어컨 실내기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로 백색계 필터(집진 필터)와 흑색계 필터(탄소 필터)가 투명한 봉투에 함께 포장되어 있으나 현 상태 그대로 판매되는 것이 아닌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것이므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함 ① [백색계 필터(집진 필터)]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7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8421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만,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의 백색계 필터(집진 필터)는 내부에 편물이 삽입된 부직포를 주름 가공하고 형태 유지를 위해 한쪽 면에 플라스틱을 함침한 편물을 부착한 후 특정 크기로 재단한 에어컨 실내기용 여과재로 직접적인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부직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 제품인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② [흑색계 필터(탄소 필터)]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1) 천연흑연ㆍ인조흑연(nuclear grade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비 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 ; 디스크 ; 베어링 ; 관ㆍ덮개 ; 가공한 벽돌ㆍ타일 ; 섬세한 도안이 있는 소형 물품(예: 수집용의 화폐ㆍ메달ㆍ납 제품 병정)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형”을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의 흑색계 필터는 셀룰러 플라스틱(폴리우레탄) 시트에 활성탄을 함침시킨 것으로 유해가스를 흡착하는 필터이므로 물품의 주요 특성이 활성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의 흑색계 필터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에 활성탄을 함침시킨 유해가스 제거용 필터로 그 밖의 비(非)전기용 탄소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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