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607 |
|---|---|
| 시행일자 | 2019-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50-9000 |
| 품명 | MOTOR PULLEY; A-2 |
| 물품설명 |
- 본 신청물품은 모터축에 부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용도의 풀리(pulley)로 주로 환경공조 기계 제조 모터에 부착되어 사용됨 (주물재료 : GC 2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풀리(pulley)”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3.50호에는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풀리(pulleys)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 벨트나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pulleys)·드럼(drums : wide pulleys)·원추형 풀리(conical pulleys)·계단식 풀리(stepped pulleys) 등을 포함한다.”라고 “풀리(pulleys)”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모터축에 부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풀리(pulleys)”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