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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683
시행일자 2019-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30-1000
품명 PRESS DIE ; A432-053 ; 2000X1600X1200
물품설명 ㅇ 개요
- 1800mm×1500mm×1050mm, 3200Kg 크기를 갖는 회주철(FC300) 재질의 금형
- 600톤급 기계식 프레스에 장착되어 고장력 강판을 성형 가공함으로써 자동차의 측면 프레임 부품(pillar)을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상형과 하형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블록에는 자동차 부품을 성형하는 주물, 블록 이동용 후크와 블록의 결합을 일치시키는 가이드 등이 형성되어 있음
- 수출 시 상형 블록과 하형 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가이드가 부착된 상태로 제시됨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소호 제8207.30호에는 ‘프레싱용·스탬핑용·펀칭용 공구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 ...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라고 설명하고 있고,
- “앞에 언급한 특정한 작업이란 금속·금속탄화물·목재·석재·에보나이트·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에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리밍·브로칭·밀링·기어커팅·선반세공·절단·모티싱·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3)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 공구 : 금속판의 냉간 프레스(press)나 스탬핑용의 펀치(punch)와 다이(dies) ; 드롭 단조용 다이 ;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용 다이와 절단용 다이와 펀치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공구가 아니라 600톤급 프레스 기계에 장착되어 금속 가공재를 특정 형상의 자동차 부품으로 성형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이므로 제8207호의 범주에 포함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프레싱용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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