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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06
시행일자 2019-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9000
품명 Mixture of fruit & vegetable juice; Pear Extract (목애 배 도라지 진액); R.KOREA
물품설명 배주스농축액 주성분에 생도라지농축액, 소량의 생강농축액으로 조성된 갈색계 점조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g(12g×10포)]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이 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 혹은 냉수ㆍ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ㆍ블랙 커런트와 당근ㆍ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중략)...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가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냉각(lyophilization)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과실 및 채소 혼합농축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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