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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256
시행일자 2019-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6.11-9000
품명 Q-CUT SCRIBER; LLNG-TSQ45
물품설명 ㅇ Robot Glass Loading, 적재부, 자동정렬부, Laser Cutting, 검사 및 Unloading 등으로 구성된 휴대폰용 OLED 기판유리 레이저 절단 장비임
- Input glass size : 730mm x 920mm
- Output glass size : 365mm x 460mm
- Cutting accuracy : ≤ ±40㎛

ㅇ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나목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 제조나 평판 모양인 인쇄회로기판의 조립이나 그 밖의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판디스플레이의 일종인 OLED 기판유리를 절단하는데 사용한다고는 하나 유리 제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8486호의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용 장비로 볼 수 없음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연마휠 등 기존의 공구를 이용하는 공작기계에서 절단하는 것과 같이 유리를 절단하는 기계로 제8456호의 레이저를 이용한 공작기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레이저 가공 공작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6.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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