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765
시행일자 2019-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108.20-1000
품명 Titanium and articles thereof : Unwrought ; 티타늄 괴
물품설명 티타늄광으로부터 제조된 사염화티타늄을 환원하여 정제한 스폰지 조직을 가진 불규칙한 은회색 덩어리상으로, 탈 질소, 자동차 강판 강도 강화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ㅇ 규격 : 30∼50mm
ㅇ 성분 : Ti≥97%, C≤0.1%, Fe≤2.0%, Cu≤0.1%, Si≤0.1%, N≤0.1%

(물품 이미지)


(제조공정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108호에는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8108.20-1000소호에는 “티타늄의 괴(塊)”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sponge)ㆍ잉곳(ingot)ㆍ가루ㆍ양극ㆍ봉(barㆍrod)ㆍ시트(sheet)와 판(plate)ㆍ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헬리콥터 로터(rotors)나 프로펠러 날개(propeller blades)ㆍ펌프(pumps)나 밸브(valves)와 같은 이 표(일반적으로 제16부이나 제17부)의 다른 류에 분류하는 것 이외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티타늄광으로부터 제조된 사염화티타늄을 환원하여 정제한 티타늄 스폰지의 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108.2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