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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67
시행일자 2019-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
품명 CAPACITOR UNIT ; AC-50,MC-50a-65a,Screw ; IEC 60947-4-1 AC-6b, IEC 60947-5-1
물품설명 ㅇ 투입 전류값을 제한하는 감쇠저항(고정저항, 1.6Ω)과 커넥터(가동접접, 고정접점) 등이 플라스틱 하우징에 조립되어 있는 물품
ㅇ 커패시터 뱅크용 전자접촉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커패시터뱅크 부하 개폐 시 정격보다 큰 돌입전류가 발생하므로 전자접촉기의 주접점 보다 먼저 폐로되어 주접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함
- 전자접촉기와 홀더가 결합되어 있어서 전자접촉기 코일에 규정전압이 인가되어 전자석이 작동하면 연동하여 폐로되고, 복귀 스프링에 의해 개로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s)”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es)와 계전기(繼電器 : relays)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콘덴서뱅크용의 전자접촉기에 연결하여 회로를 개폐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6.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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