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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39
시행일자 2019-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s; 초콜릿 칩 쿠키(LES COOKIES DE LA MERE POULARD éclats de chocolat); FRANCE
물품설명 ○ 밀가루 29%, 다크초콜릿 29%, 갈색설탕 18.97%, 버터 16%, 계란 5%, 정제소금 및 천연향료(바닐라)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구운 것으로, 초코 칩이 박혀있는 갈색계 원반형상의 스위트 비스킷을 수지제 팩에 소포 장하여 철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31호에는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 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스위트 비슷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 커리제품이며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 식염·아몬드·해 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 없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이다[충전물 (filling)과 코팅 물(coating)은 이러한 성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또한, HS 1905.31호의 ‘스위트 비스킷’ 품목분류 적용지침 시달[청 세 원심사과-3594(2013.10.25.)]에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 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루(flour)·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완성된 생산품의 수분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인 것,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인 것의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제 1905.3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다크초콜릿, 갈색설탕, 버터, 계란 등을 혼 합, 반죽하여 구운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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