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414
시행일자 2019-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MY FIRST BOOK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직물재의 책 형태의 물품으로 그림과 모양맞추기, 숫자세기, 정렬, 색깔맞추기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물품

ㅇ 물품의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6호에서는 “제4903호에서 아동용 그림책이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을 위한 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직물재의 책 형태의 물품으로 각 페이지에는 그림, 모양맞추기, 인형옷 입히기, 머리땋기, 사과따기(수세기), 정렬, 색깔 맞추기 등의 놀이는 할 수 있으나 설명문이 없는 본 신청물품은 제49류의 책으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xx) 주로 그림·완구나 모형으로 구성된 책이나 시트(sheet)(절단용이나 조립용으로 사용한다) ;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완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그림, 모양맞추기, 인형옷 입히기, 머리땋기, 사과따기(수세기), 정렬, 색깔 맞추기 등의 놀이를 함으로써 정서와 인지발달,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는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