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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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품명 | SYSCALL(GP-100R, GP1000T)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고객호출용 진동벨 장치로 송신기 본체와 수신기로 구성됨 ㅇ 송신기 본체 구성 - 숫자 표시창 : 호출할 수신기의 번호를 표시 - 키패드 버튼 : 호출할 수신기의 번호를 입력 - 안테나 : 송신용 안테나 ㅇ 고객용 수신기 구성 - LED 표시장치 : 해당 수신기가 호출될 경우 LED 점등 - 벨 : 해당 수신기가 호출될 경우 소리기능 - 진동부 : 해당 수신기가 호출될 경우 진동 기능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제8517호에는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 등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음성, 영상 또는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기가 분류되나, - 상점에서 특정 고객 호출을 위한 본 물품은 “통신망(network)”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 본 물품이 송·수신하는 신호는 음성, 영상 또는 자료(data)가 아닌 “단순한 호출 신호”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됨 - 본 물품은 고주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송신기와 그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 시각, 진동 신호로 호출하는 수신기가 같이 제시되어, 제16부 주 제4호(기능단위기계)에 따라 전체가 제8531호의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라는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됨 ㅇ HSK 10단위를 결정함에 있어, - 본 물품이 제8531.80-2000호의 “도어벨ㆍ차임ㆍ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도어벨ㆍ차임ㆍ버저”와 달리 무선 송수신을 통해 호출 신호를 전달하며, 음향 외에 LED 플래쉬 및 진동과 함께 신호를 전달하므로 음향 신호를 전달하는 “도어벨ㆍ차임ㆍ버저”와 유사한 기기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도어벨ㆍ차임ㆍ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아닌 기타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신호용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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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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