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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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30-3000 |
| 품명 | Tools for punching ; Button Die (ADX20 25 P8.22X43 O') |
| 물품설명 |
몸통 바깥쪽에는 길이 방향으로 홈이 파여 있고 중심부에는 위아래의 지름이 다르게 구멍이 뚫려 있는 원형 컵 형상의 물품으로, 프레스의 하형 금형에 장착되어 상형의 피어스 펀치와 피가공재를 펀칭하는 세트로 사용
ㅇ 재질 : SKD11(열처리특수강) ㅇ 사용 : 제작할 소재를 올려놓고 프레스로 금형을 누르면 상형에 있는 피어스 펀치가 하형에 있는 버튼다이 안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 소재를 버튼다이의 구멍 모양으로 가공하며, 위쪽의 작은 원은 펀치가 들어가는 구멍이고 아래쪽의 큰 원은 소재를 자른 스크랩이 빠지는 구멍임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milling)용ㆍ터닝(turning)용ㆍ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를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3)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 공구 : 금속판의 냉간(冷間) 프레스(press)나 스탬핑(stamping)용의 펀치(punch)와 다이(dies) ; 드롭(drop) 단조(鍛造)용 다이 ;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穿孔)용 다이와 절단용 다이와 펀치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프레스 금형에 장착되어 피어스 펀치와 세트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피가공재를 펀칭하는데 사용하는 철강재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30-3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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