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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65
시행일자 2019-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71-0000
품명 Apple juice; Bliss Apple; UZBEK
물품설명 사과 농축주스에 물을 첨가하여 만든 미황색계 투명한 액상의 재구성한 사과주스를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음, 내용량 : 1L)
- 용도 : 식용(식품유형 : 과채주스)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조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7호에 “사과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겅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19-81호, ‘19.9.23.)」에서 식품유형 중 과·채주스란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즙(농축과·채즙, 과·채즙 또는 과일분, 채소분, 과·채분을 환원한 과·채즙, 과·채퓨레·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채즙 95%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브릭스(brix)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재구성한 사과주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7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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