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873
시행일자 2019-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 M-STIC; GMP01-7;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플라스틱(PET) 시트의 일면에는 문자, QR코드 등이 인쇄되어 있고, 이면에는 접착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라벨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형지에 부착됨(라벨크기 : 17mm×10mm)

- 용도 : 정품 인증 라벨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ㆍ문자(characters)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s)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문자, QR코드 등이 인쇄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필름에 접착물질을 도포하여 이형지에 부착된 라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