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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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Other part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Cartridges; XLD1010UX117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필터 카트리지로 점착제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25cm) - 구성요소 : 여과재, 하드웨어, 케이지 등 - 작동원리 : 하우징에 장착되어 여과 기능을 수행하며, 하우징 입구(inlet)로 들어온 점착제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여과된 후 하우징 출구(outlet)로 나가고 이물질은 필터 안에 남음 - 용도 : 휴대폰 필름에 사용되는 점착제 여과용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電磁式)·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이나 덩어리[예:포(cloth)·펠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kieselguhr)·소결(燒結)합금의 가루·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지방모양·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중략)... 이 호에는 중력식·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필터하우징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필터 카트리지이므로 기타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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