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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773
시행일자 2019-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2.99-4999
품명 Laminated wood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tropical wood; MALAYSIA MERANTI FJLB E2E; MALAY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길이 방향으로 핑거 조인트 방법으로 이어 붙인 열대산 목재(Meranti, Dark red)의 판재 2개(두께 약 14㎜, 폭 약 80㎜, 두께 약 18㎜, 폭 약 80㎜)를 나무결이 평행이 되도록 적층한 적층목재로, 길이 방향의 각진 네 모서리 중 2곳을 약간 둥글게 처리한 것[크기: 약 32㎜ x 80㎜ x 2100㎜]

- 용도 : 창틀 제조용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ㆍ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ㆍ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 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plastic)ㆍ페인트(paint)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열대산 목재의 판재 2개(두께: 약 14㎜, 18㎜)를 적층한 적층목재로, 창틀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99-49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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