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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98
시행일자 2019-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FE GRILLE ASSY-FR DR SPEAKER LH ; 96333-M5000MMP ; STANDARD
물품설명 ○ 차량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외관을 구성하고 스피커를 보호하는 물품

○ 구성(재질) : 스피커그릴(SUS304), 플라스틱 사출물(PC-ABS-004), 보호필름(LDPE), 부직포(장섬유)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에칭–전처리–프라이머-나노코팅–검사– 라미네이팅–펀칭–블랭킹–포밍-조립-검사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29호에는 “기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부분품과 조립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패널과 같이 도어 외관을 구성하며 스피커를 보호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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