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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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07.90-1010 |
| 품명 | Soya-bean oil, refined; High Oleic Soybean Oil (고(High) 올레산 대두유) |
| 물품설명 |
황색 투명 오일상의 정제한 고올레인산 대두유
- 용도 : 식품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507호에는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압프레스나 익스펠러프레스나 용제를 사용해서 대두(Glycine max)로부터 추출하여 얻어진 것이 대두유(soya-bean oil)이다. 이것은 엷은 노란색이며, 식용과 공업용[예: 마가린ㆍ샐러드드레싱ㆍ비누ㆍ페인트ㆍ바니시ㆍ가소제(plasticisers)와 알키드 수지(alkyd resins) 등의 제조]에 함께 사용하는 비휘발성 건성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류 총설 (B)항에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중략)...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가공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올레인산 함량이 높은 대두로부터 추출, 정제하여 얻은 대두유로서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07.9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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