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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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Papaya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PAP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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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하고 절단한 조각상의 파파야과육을 설탕시럽에 삼투 탈수 방식으로 보존처리한 후 건조한 것을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0)항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을 포함하며, ‘삼투탈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한 후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배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HS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에는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은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실은 제20류에 분류한다.(2008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절단한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 저장처리한 건조 파파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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