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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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6.32-0000 |
| 품명 | Other Knitted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 YH10-141; QUARTZ SPORT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 갈색계 위편직 편물 (폭 112㎝)
- 용도 : 신발 갑피 제작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이나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 “염색한 직물 :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위편직 편물로 폭이 30cm를 초과하고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염색한 직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6.3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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