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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39
시행일자 2019-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KEMTRACE CR DRY 0.04%
물품설명 ㅇ Chromium propionate, Sodium chloride, Silica 등을 혼합·조제한 연녹색계 결정성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II)-(C)-(1)항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예시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WCO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 소금 95%의 가축용 함염지(Salt lick, 염분공급용)를 소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제2501호에 분류하였으나, 이는 천연소금이 함유하고 있는 무기물질을 5% 첨가한 물품임

- 반면, 본 물품은 Chromium propionate 등의 유효성분과 사용용도(배합사료 원료용)에 차이가 있고, 천연소금이 함유하고 있지 않은 실리카 등이 첨가된 조제품으로서 제2501호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단미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II60P0023(243-51-130)호, 경기도 성남시)한 물품임

ㅇ 한편, 「약사법」제85조에 따른「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향균제(항생제를 포함한다)·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른 사료첨가제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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