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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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2000 |
| 품명 | Seat Extension Adjuster(MSTV) ; PDeN(품번: c91269-103) |
| 물품설명 |
○ 차량용 의자의 시트 쿠션 길이를 조절(확장)하는 철강재질의 물품
- 레버를 올리면(락 해제) 내부 스프링에 의해 앞으로 나오게 하거나(확장) 수동으로 밀어 넣어, 운전자의 편의에 맞춰 조절이 가능 - 쿠션 길이 조절로 허벅지 지지감을 증대하고, 허벅지 하단의 체압 분배로 운전 시 엉덩이 및 허리의 피로도 감소 ○ 구성 : Lever, Upper plate, Lower plate, Screw bolt and nut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하며,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9401.90호에는 “부분품”을, HSK 제9401.90-2000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ever, Upper plate, Lower plate 등으로 구성되어 차량용 의자의 시트 쿠션 길이를 조절(확장)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의 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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