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768 |
|---|---|
| 시행일자 | 2019-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0.50-0000 |
| 품명 | ZED-POS; ZED-5 |
| 물품설명 |
ㅇ CPU, WINDOW10 OS, 기억장치, 15-inch TFT LCD DISPLAY, POWER, 스탠드, 카드 리더기(선택사항이나 주로 설치되어 수입) 등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일체형 POS* 단말기임.
- 크기 및 중량 : 414x251x 361mm(WxDxH), 8.4kg ※ 금전등록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설치하고 있음(POSReady2009/ POSReady7 등 소프트웨어를 선택) ㅇ 용도 및 기능 - 외식업, 유통, 판매장 등 업체에서 판매시점의 상품명이나 가격 등에 관한 데이터 또는 고객에 관한 정보를 수집, 기억, 전송하고 고객의 매출주문 관리를 할 수 있는 POS TERMINAL로서 카드결제 리더기(MSR), 금전함, 서명패드, 판독기, 영수증 프린터 등과 접속하여 사용함 - 윈도우 등의 운영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POS에서 인터넷과 연결기능이 있음 ㅇ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ㆍ회계기ㆍ우편요금계기ㆍ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전등록기에 대해 상점ㆍ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ㆍ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ㆍ판매수량ㆍ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금전등록기(온라인 방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및 예를 들면 동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금전등록기의 메모리 및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이들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와 신용카드 또는 데빗 카드(debit card)에 의한 전자지불용 단말기를 포함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외식업, 유통, 판매장 등 업체에서 판매시점의 상품명이나 가격 등에 관한 데이터 또는 고객에 관한 정보를 수집, 기억, 전송하고 고객의 매출주문 관리를 할 수 있는 POS TERMINAL로서 카드결제 리더기(MSR), 금전함, 서명패드, 판독기, 영수증 프린터 등과 접속하여 사용함 POS 전용 단말장치로 제8470호의 금전등록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금전등록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0.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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