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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77
시행일자 2019-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9.39
품명 Other amino resins; Resin KHP
물품설명 -(개요) 투명한 불규칙한 고체상의 Toluenesulfonamide formaldehyde resin임(제시자료 : 평균 중합도 7)
-(용도) 메니큐어의 원료
결정사유 ㅇ 제3909에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1) 아미노(amino)수지 이들은 아민이나 아미드가 알데히드류(포름알데히드ㆍ푸르푸르알데히드 등)와의 축합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수지(예: 요소-포름알데히드)ㆍ티오요소 수지(예: 티오 요소-포름알데히드)ㆍ멜라민수지(예: 멜라민-포름알데히드)와 아닐린수지(예: 아닐린-포름알데히드)이다. 이들 수지는 투명ㆍ반(半)투명이나 밝게 착색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며 책상ㆍ고급기구ㆍ전기용품의 성형에 많을 사용한다. 용해된 것과 분산된 것(에멀젼과 서스펜션)(오일ㆍ지방산ㆍ알코올 이나 그 밖의 합성 중합체로 변성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은 글루(glue)와 직 물완성제 등으로 사용한다[이 류 총설 제외규정(b)항의 글루(glue)에 대한 품 목분류 참조].”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제39류 총설에서 “용제(溶劑)가 없는 액체 상태의 중합체 로서 오로지 바니시(varnish)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하지 않았지만, 열에 의해서 대기수분 (습기)이나 산소에 의해서 필름을 형성한다]은 제3210호로 분류하며 명백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류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ortho/para toluenesulfonamide와 para formaldehyde를 반응시켜 만든 투명한 Toluenesulfonamide formaldehyde resin의 평균 중합도가 7(제시자료)인 고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9.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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