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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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PTICAL FIBER CLOSURE ; STC-HTS-KT4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330mm×186mm×163mm, 플라스틱(PC, ABS) 재질의 광섬유케이블 접속함체로 광섬유의 접속부 보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밀봉 구조로 제작되었고,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4개의 플라스틱 트레이(여장판)는 여장되는 광섬유심선들이 최소곡률반경 30mm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제품의 조립 및 고정에 필요한 부대용품(테이프, 브래킷, 그리스, 튜브 등)과 함께 제시됨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광섬유케이블의 접속함체로서 광섬유의 접속부 보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광섬유 전송시스템에 결합되어 작동하는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제품이 아니고, 광섬유 전송시스템들을 연결하는 광섬유케이블의 접속부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신청인의 제출자료(기술요구서)에도 그 용도를 ‘케이블의 연속성을 복원하기 위한 선로용품’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제8517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의 물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보호용 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 (10) 공구박스나 케이스”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섬유케이블 접속부 보호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함체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기타’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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