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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394
시행일자 2019-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IGCT MODULE ; 5SHY35L4521 ;
물품설명 ㅇ 개요
- 439mm×173mm×41mm, 2.9Kg 크기를 갖는 모듈 형태의 전기기기로 IGCT 반도체 소자와 이를 제어하는 회로부가 결합되어 있음
- 대용량의 전류(4000A)를 ON/OFF 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버터 등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내부구조도)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IGCT(Integrated Gate-Commutated Thyristor) : 원형 통합 게이트 정류 사이리스터 칩 1개에 몰리브덴 디스크와 스프링을 부착하고 금속 플레이트에 볼트로 결합한 형태로, 대용량의 전류를 스위칭
- 회로부(Gate Unit) : 다수의 집적회로와 축전기 등 각종 수동소자, 전원공급장치 및 제어 명령·상태 정보 송수신용 광통신 모듈과 커넥터 등을 철제 하우징에 내장한 형태로, IGCT를 제어 및 보호하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에서 “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 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04호에 분류되는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면서 내부에 사이리스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85류 주 제2호에 따라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1.30호에는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Ⅲ)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 여기서 말하는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이리스터(thyristors) : 세 개 이상의 p·n접합을 갖는 반도체 물질 속에 네 개의 전도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제어펄스가 전도를 개시하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직류가 흐른다. 이들은 제어정류기·스위치·증폭기로 사용하며, 공통 콜렉터/베이스접합을 갖는 두 개의 연동하는 상호 보완형 트랜지스터로 기능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건 물품은 사이리스터 소자 외에도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축전기·집적회로·전원공급장치·광통신 모듈·발광다이오드(LED)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제8541호에서 해설하는 사이리스터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이므로,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고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제8504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 품목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또한 때로는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 사실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정류기 : 교류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 (B) 인버터 :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것 (C) 교류변환기와 사이클변환기 : 교류를 서로 다른 주파수나 전압으로 전환하는 것 (D) 직류변환기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등을 예시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사이리스터에 제어·보호용 보조회로가 결합되어 대용량 전류의 스위칭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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