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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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Lumbar Support Ass`y ; CK(품번: C81308-105) |
| 물품설명 |
○ 차량용 의자 시트의 등받이 뒤쪽(Back)에 장착되어, 운전석 및 조수석에 앉을 경우 자세를 안정하게 해주며, 피로를 경감하고, 요추를 적정한 압력으로 지지하여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 (신청물품의 작동을 위한 레버 및 스위치는 제시되지 않음)
○ 구성 (재질) : U-wire Ass`y(철강), Z-adjuster Ass`y(철강), X-adjuster Ass`y(철강), Comfort Mat(플라스틱) ○ 작동원리 - 전/후 방향 스위치 조정 → X-adjuster Ass`y 모터 회전 → 스핀들 회전 → 스핀들 너트(흰색 플라스틱 2개) 간격 변경 → 윙와이어 끝단부 전/후 이동 → Comfort Mat 전/후 이동 → 요추 굴곡에 맞춤 - 상/하 방향 스위치 조정 → Z-adjuster Ass`y 모터 회전 → 스핀들 회전 → 스핀들 너트(흰색 플라스틱) 상하 이동 → 스핀들 너트에 결합된 X-adjuster의 상하이동 → 요추 굴곡에 맞춤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하며,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9401.90호에는 “부분품”을, HSK 제9401.90-9000호에는 목재와 금속으로 만든 것을 제외한 “기타”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Comfort Mat와 철강 재질의 Wire Ass’y, Adjuster Ass`y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앉을 경우 자세를 안정하게 해주는 Comfort Mat에 주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시트의 등받이 뒤쪽에 장착되어, 자세를 안정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차량용 의자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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