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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677
시행일자 2019-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2.41-1000
품명 Numerically controlled ; Punching machines ; CNC Film Puncher ; F500DC-RTR-B (2,302mm(L)×1,710mm(W)×1,700mm(H))
물품설명 CNC 방식에 의해 프레스 헤드를 이용하여 다층동박(CCL)에 제품 이동을 위한 Sprocket Hole과 Guide Hole을 펀칭하는 장비로,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에 사용되는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UN-Coiler : Guide Hole Punching을 위해 원소재(CCL)를 풀어주는 기능(가공물 이송장치, AC 서보모터 제어)
② RE-Coiler : Guide Hole Punching이 완료된 원소재(CCL)를 감아주는 기능(가공 완료품 이송장치, AC 서보모터 제어)
③ 금형 : 볼 스크류를 포함한 AC 서보모터로 구동(헤드 : 4개)
④ 카메라 : 블랙 & 화이트 CCD 카메라(프레스 헤드의 오른쪽 위치)
⑤ 제어부 : CNC + PC제어 방식
⑥ 모니터 : 시스템 구동사항 및 작업상태 표시(17˝ LCD)
⑦ 집진기 : 이젝터 타입 흡인기

ㅇ 제품 사양
- 소재 : 다층동박(CCL), 동박 0.012mm + 절연제(유리섬유) 0.165mm + 동박 0.012mm로 구성
- 두께 : 총 300㎛(최대)
- 규격 : 롤 폭 250∼540mm, 롤 길이(롤의 총 두께와 외경에 따름), 롤 무게 80kg(최대), 롤 지름 ∅600mm(최대), 릴 지름 ∅6인치(내부지름)
- 가공범위 : 이송 방향 610mm(최대), 대각선 방향 540mm(최대)
- 가공능력 : ∅1.0∼∅5.0mm
- 가공위치 정확도 : ±0.020mm
(신청물품) (작업대상 원료 및 사용)


(신청물품의 정면도 및 측면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이나 금속 탄화물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가공하는 것으로 이 호 본문에 기재된 특정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6) 펀칭기(punching machines) : 이 펀칭기는 안쪽과 바깥쪽을 서로 조절할 수 있는 두 개의 공구에 의하여 금속을 천공·낫칭(notching)이나 절단하는데 사용한다. 펀칭하는 공구는 펀치(punch)라 하고, 다른 것은 다이(die)라고 한다. 금속의 파열은 전단 모양과 공구의 모양에 따라 생기는 구멍모양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제조하기 위한 다층동박에 수치제어식으로 Sprocket Hole과 Guide Hole을 펀칭하는 장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2.41-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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