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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26
시행일자 2019-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3.93-0000
품명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of iron or steel; WATER FILTERATION BOTTL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테인리스제 용기, 플라스틱제 바디캡 등으로 구성된 용기 내부에 코코넛 카본블럭필터가 내장된 바디캡이 함께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 휴대용 물병으로 사용됨(보냉·보온성은 없음)
- 필터는 소모품으로 캡과 분리가 가능하며, 캡에 필터를 결합하는 경우 용기 내부의 물이 필터를 거쳐 캡쪽의 구멍을 통하여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짐)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철강제 용기와 필터가 결합된 캡으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필터가 정수기능을 갖더라도 스테인리스제 용기가 없으면 사용불가능하며 물을 저장·보관·음용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물병에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3) 기타의 가정용품, 즉 세탁용 가마솥과 보일러, 쓰레기 통ㆍ버킷ㆍ석탄담는 그릇, 물통, 재떨이, 온수용 병...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병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3.93-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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