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10
시행일자 2019-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
품명 Polyoxyethylene; BUILDENT HSR-90
물품설명 ㅇ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옥시에틸렌인 Methoxy polyoxyethylene-acrylic copolymer sodium salt를 물(45%)에 용해한 갈색계 투명 점조 액상(중합도 5이상, 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하면서 다목에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9류 주 제6호에서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중합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옥시에틸렌인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