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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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2020 |
| 품명 | Prepared laboratory reagents, not on a backing; BTEX Gas Mix (6 components); item#34428 |
| 물품설명 |
일정 농도의 6종의 가스(Benzene, Ethylbenzene, Toluene, m-Xylene, o-Xylene, p-Xylene)을 질소 베이스와 혼합, 압축하여 알루미늄실린더에 충진한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알루미늄실린더에는 “For laboratory use only”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음)
- 용도: Gas chromatograph로 혼합물 분석 시 검량선 작성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s)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하거나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 조제시약ㆍ실험실용 조제시약은 병원ㆍ산업ㆍ현장ㆍ(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시약ㆍ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ㆍ레이블ㆍ시험관(in vitro)용이나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ㆍ수행될 수 있는 특정 진단시험의 명기ㆍ물리적 형태(뒤편 보강이나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실험실용 조제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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