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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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2-0000 |
| 품명 | Girls' breeches of cotton ; 치렝스 A |
| 물품설명 |
면(95%)과 탄성사(5%)가 혼방된 편물로 만든 짧은 바지로 허리부분에 탄성밴드가 삽입되었고,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치마가 봉재로 겹합된 의류
- 용도 : 하의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짧은 바지(Breeches)와 치마가 결합된 의류로, 치마는 바지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치마의 효과를 주기 위해 의도된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짧은 바지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편물로 만든 소녀용 짧은 바지(Breeche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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