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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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LUGG COVER’G; J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트렁크 중앙부에 장착되어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고 트렁크 실내 외관을 수려하게 하는 물품 - 규격(㎜) : 1032(L)×560(W) ㅇ 물품이미지 ㅇ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예열→성형 및 트리밍→버 제거→PU PAD 부착→PE PAD 부착→포장 및 출하 ㅇ 각 부분별 구성요소 재질 및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트렁크 내부 바닥에 장착되어 차량 하부로부터 의 소음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외관을 수려하게 하기 위해 플라스틱제 PAD와 PET FELT, 천연섬유강화보드 등 서로 다른 재질의 물품을 성형 및 열접착하여 만든 제품으로,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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