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15 |
|---|---|
| 시행일자 | 2019-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 |
| 품명 | Polyoxyethylene; ACYMA H420 |
| 물품설명 |
-(개요)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옥시에틸렌인 Oxyethylene-acrylic copolymer를 물(50%)에 용해한 황색계 투명 점조 액상(중합도 5이상, 20℃ 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임)
-(용도) 콘크리트용 분산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 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는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 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 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 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일차제품 (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 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중합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옥시에틸렌인 플라스틱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