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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79
시행일자 2019-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10-0000
품명 Cocoa powder; BAR MOCHA POWDER
물품설명 ㅇ코코아파우더 40%, 설탕 59.9%, 바닐라향 0.1% 등으로 조성된 적갈색계 분말을 비닐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8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아파우더, 설탕, 바닐라향 등으로 조성된 코코아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18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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