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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881
시행일자 2019-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SW ASSY-POWER OUTLET ; 95110-C6000
물품설명 ○ 차량 실내에 장착되어 각종 115V 플러그 전기제품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에서 끝단 접속부분 역할을 하는 물품.

- 차량 배터리 전원(DC 12V)을 UNIT ASSY-INVERTER가 AC 115V로 변환하고, 변환된 전원을 신청물품을 통해 전달하는 기능


○ 구성(기능) : Terminal(플러그가 삽입되어 전력이 공급되는 연결부), Plate, LED, Cover, Spring, Spring Pin, Case, Base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에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1) 플러그(plugs)와 소켓(sockets)”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36.6호에는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을, HSK 제8536.69-9000호에는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실내에 장착되어 115V 전기제품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끝단에서 접속부분 역할을 하는 소켓 형태의 커넥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69.6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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