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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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10-0000 |
| 품명 | QV2 COVER-AEBS(파비스) ; 86527-6D000 |
| 물품설명 |
○ 차량 전면 하단에 설치되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S)*를 가리도록 범퍼에 부착되어, 범퍼 외관을 구성하는 사각형 모양의 플라스틱 재질 물품. (적용 차량 : 파비스, 트럭)
* AEBS (자동비상제동장치,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차량 스스로 전방 충돌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 안전장치 ○ 크기: 약 220㎜ × 약 120㎜) ○ 재질 : TPO(Thermo Plastic Olefin) Polymer ○ 제조공정 : 원자재(수지)입고 → 사출 성형 → 검사 → 조립/출하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완충기(bumpers)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앞 범퍼에 부착되어 외관을 형성하는 사각형 모양의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용 완충기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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