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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233
시행일자 2019-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9.91-0000
품명 Aspheric Mirror(AL); Convex Mirror
물품설명 - (역할) 차량 HUD(Head Up Display)용에 사용되는 반사경으로, 광원으로부터 이미지를 반사시켜 최종적으로 차량 전면에 주행정보를 Display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주행 효율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 역할을 함

- (형태 및 구조) 신청물품은 HUD 시스템 상 제1차 반사경인 Fold Mirror에서 반사된 빛을 또 반사하기 위하여 볼록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제1차반사경에서 반사된 빛 중 자외선(UV) 영역에서의 반사력을 높이기 위해 유리 바탕에 알루미늄(AL) 물질을 10층 미만으로 증착하여 제작됨 (프레임은 부착되지 않음)

- 310.5×92mm 유리 판 (판두께):1.8mm, 전반사 (적외선도 반사)

- 원료투입–용융–성형–서냉–검사–절단–출하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연마작업은 제조공정상 포함되지 않음

















* 차량 내부에서 발생된 광원을 확대 반사시켜 차량 전면유리에 주행정보를 디스플레이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함. 광원에서 발생된 빛은 제1차 반사경(하기, 우측 초록박스)을 거쳐 제2차 반사경(신청물품)으로 반사된 후 최종적으로 운전자 시야에 Display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HSK 체계 5자리 제7009.9호에는 “차량용 백미러를 제외한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은 은이나 때때로 백금이나 알루미늄)을 도포(塗布 : coated)한 것으로 “유리거울(glass mirrors)”을 정의하면서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거울(제90류)”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HUD(Head Up Display)용에 사용되어 광원으로부터 이미지를 반사시켜 최종적으로 차량 전면에 주행정보를 Display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주행 효율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사경으로, 별도의 연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90류의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거울”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틀이 붙지 않은 유리거울”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009.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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