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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16
시행일자 2019-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Green tea preparation; MATCHA AU LAIT
물품설명 말차(녹차분말) 3.9%, 설탕, 유당, 덱스트린, 식물유, 탈지분유, 소금, 카제인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분말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 물에 타서 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4) 커피·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 조제품에는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녹차가루를 기본 재료로 하여 설탕, 유당, 덱스트린, 식물유, 탈지분유, 소금 등을 혼합한 녹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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