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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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6.30-0000 |
| 품명 | Processed cheese; FRESH MOZZARELLA MARINATED BOCCONCINI |
| 물품설명 |
덩어리상의 모짜렐라 치즈와 카놀라유, 올리브유, 파슬리, 마늘, 바질, 홍고추, 오레가노, 흑후추 등을 혼합한 것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93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이나 그 밖의 유제품ㆍ소금ㆍ양념ㆍ향미료ㆍ색소ㆍ물)을 열과 유화제나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ㆍ혼합ㆍ용융과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중략) 치즈에 육(肉)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제조한 가공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406.30-0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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