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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18
시행일자 2019-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90-0000
품명 Non-refractory surfacing preparation; CPM(MMA무색)
물품설명 Quartz, Dolomite, Calcium carbonate, Polymethyl methacrylate, Methyl Methacrylate, n-Butyl acryla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차도 및 인도 미끄럼방지(사용시 경화제 첨가)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paste) 상태이며, 사용 후에는 굳어지거나 경화된다. 그러나 일부는 사용할 때 가열(예: 용해)하거나 액체(예: 물)를 첨가함으로써 페이스트(paste) 상태가 되도록 만든 고체나 가루 상태로 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며, “(B)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로 “(3) 광물성 도료 충전제(예: 분쇄한 대리석·석영이나 석영과 규산염의 혼합물)에 접합제(플라스틱물질이나 수지)·안료와 적당한 물·용제(溶劑 : solvent)를 첨가하여 만든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조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용할 때 경화제(hardener)를 첨가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경화제가 결여되어 있다할지라도 그 조성이나 포장으로 보아 퍼티(putties)조제품·매스틱(mastics)조제품·충전제 조제품·표면처리제 조제품의 조제에 사용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사용 시 과산화물 경화제를 첨가하는 물품이며 포장의 표기사항으로 미끄럼 방지 코팅용이라는 용도와 경화제 혼합비가 표기되어 있는 물품인 것을 볼 때, 표면처리제 조제품의 조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Quartz, Dolomite 등의 광물성 충전제에 접합제(Polymethyl methacrylate, Methyl Methacrylate, n-Butyl acrylate)와 안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페이스트상의 표면처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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