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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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10-0000 |
| 품명 |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EPP COOLER BOX |
| 물품설명 |
음식을 담은 식기를 넣을 수 있도록 식판 형태로 성형이된 뚜껑이 있는 청색계의 발포 폴리프로필렌제의 용기
- 용도 : 배달과정에서 음식을 보온하고 흘림 방지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음식 등을 운반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케이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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