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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607
시행일자 2019-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EPP COOLER BOX
물품설명 음식을 담은 식기를 넣을 수 있도록 식판 형태로 성형이된 뚜껑이 있는 청색계의 발포 폴리프로필렌제의 용기
- 용도 : 배달과정에서 음식을 보온하고 흘림 방지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음식 등을 운반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케이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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